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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5조

(135) 유럽연합 전체에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들 사이에 협력을 위한 일관성 메커니즘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감독기관이 여러 회원국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 작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를 채택하려는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관련 감독기구나 집행위원회가 일관성 메커니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집행위원회가 협약(Treaties)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