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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조

(13)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의 보호수준을 일관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회원국 간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은 영세, 중소기업 등 경제인에게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개인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제공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 여러 회원국의 감독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관적인 모니터링 및 동등한 제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역내시장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연관된 이유로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영세 및 중소기업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본 규정은 기록보존과 관련된 250명 미만의 기관에 대한 적용의 일부제외를 두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산하기관 및 기구, 그리고 회원국 및 그 감독기관은 본 규정을 적용할 때 영세 및 중소기업의 특정한 니즈(needs)를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영세 및 중소기업의 개념은 위원회 권고 2003/361/EC에 대한 부록 제2조에 따라야 한다 [5].

[5]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2003) 1422) (OJ L 124, 20.5.2003, p. 3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3:124: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