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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9조

(119) 회원국이 여러 개의 감독기관을 두는 경우, 해당 국가는 감독기관들이 본 규정의 일관적 적용을 위한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 회원국은 특히 감독기관들이 그 같은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거점의 역할을 할 감독기관을 지정하여 기타 감독기관,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