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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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1조

(111) 규제기구의 절차 등 사법절차, 행정적 또는 법원 이외의 다른 절차에 관계없이, 정보주체가 명백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이거나 정보이전이 계약 혹은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간헐적이고 필요할 경우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이전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이유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이전 혹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대중 혹은 사람들의 조회 목적으로 기록부(register)로부터 정보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규정해야 한다.

후자의 정보이전 시, 개인정보 기록부(register)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체 또는 정보 범주 전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기록부(register)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의 조회용도일 때, 해당인의 요청에 한해서 혹은 그들이 수령인이 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 및 기본권을 전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