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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5조

(105)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국제협약과 별개로,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가입한 제도,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자간·지역적 제도로부터 부여받은 의무 및 해당 의무의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1981년 1월 28일자 개인정보 자동처리 및 추가의정서에 대한 개인보호 유럽평의회 협약에 대한 제3국의 가입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보호 수준을 평가 시, 각료이사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