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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3조

(103) 집행위원회는 제3국이나 제3국의 영토 혹은 지정된(specified) 분야, 혹은 국제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이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는 유효한 결정을, 유럽전체를 대신하여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전체는 이러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간주되는 제3국이나 국제기관에 대해 법적 확실성과 균등성(uniformity)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관에 사유를 설명하는 통지 및 성명서 전체를 전달한 후, 이러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