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제70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
제71조 GDPR. 보고서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연합 및 적절한 경우 제3국과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2. 연례 보고서에는 제70(1)조 (l)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과 모범사례 및 제65조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의 실제 적용에 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제70조(1) (b)호 및 제70조(2)에 명시된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중에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본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적정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b) 본 규정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
2. 집행위원회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한을 명시할 수 있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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