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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7조

(57) 컨트롤러는 본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 조문 일체의 준수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추가 정보의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식별에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증명서 등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한 디지털 신원확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