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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GDPR. 기밀성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절차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논의를 기밀로 해야 한다.

2.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위원, 전문가 및 제3자의 대리인에게 제출된 문서의 열람은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규정서 (EC) No 1049/2001의 규제를 받는다 [21].

[21] Regulation (EC) No 104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01 regarding public access to European Parliament,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s (OJ L 145, 31.5.2001, p. 4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1:145: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