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연합 및 적절한 경우 제3국과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