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CJEU, La Quadrature du Net et al./Premier ministre et al., C-511/18, C-512/18, C-520/18 (2020).
CJEU, Privacy International/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C-623/17 (2020).
(e)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일반적 공익을 위한 기타 중요한 목표로서, 특히 통화, 예산, 과세 현안, 공중보건 및 사회보장 등,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73) 특정 원칙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right of information)에 대한 제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정정권·삭제권에 대한 제재 및 정보 이동권에 대한 제재, 반대권, 프라이파일링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제재와 정보주체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communication) 권리 및 컨트롤러의 특정 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가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조사·기소나 형서 처분의 수행 등 공안을 보호하고, 공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예방하며, 직업의 윤리 규정에 대한 위반을 예방하고,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일반적인 공익이라는 다른 중요한 목표 및 경제적 또는 재정적 특정 원칙의 위반을 예방하고, 일반 공익상의 이유로 보관한 공개 기록부(public registers)를 관리하고, 이전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행되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관된(archived) 개인정보를 추가 처리하거나, 사회 보호·공중보건·인도주의적 목적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하다고(proportionate) 생각되는 경우일 때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다. 상기의 제재는 헌장 및 인간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규정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N)
EDPB, Statement on Restrictions on Data Subject Rights in Connection to the State of Emergency in Member States (2020).
EDPB, Guidelines 10/2020 on Restrictions under Article 23 GDPR (2020).
CJEU, Draft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opinion 1/1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