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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GDPR. 감독기관

1. 각 회원국은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럽연합 역내에서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할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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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회원국에 설립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해당인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회원국은 헌법적, 조직적, 행정적 구조를 반영하여 하나 이상의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2. 각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본 규정의 일관적인 적용에 일조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VII장에 의거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고 집행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

3. 하나의 회원국에서 복수의 감독기관이 만들어질 경우, 해당 회원국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서 해당 감독기관들을 대표할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제63조에 규정된 일관성 메커니즘과 관련한 규정을 다른 기관이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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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회원국이 여러 개의 감독기관을 두는 경우, 해당 국가는 감독기관들이 본 규정의 일관적 적용을 위한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 회원국은 특히 감독기관들이 그 같은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거점의 역할을 할 감독기관을 지정하여 기타 감독기관,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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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회원국은 제VI장에 의거하여 채택한 자국 법률의 조항을 2018년 5월 25일까지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고지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개정안은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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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회원국에 설립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해당인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회원국은 헌법적, 조직적, 행정적 구조를 반영하여 하나 이상의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19) 회원국이 여러 개의 감독기관을 두는 경우, 해당 국가는 감독기관들이 본 규정의 일관적 적용을 위한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 회원국은 특히 감독기관들이 그 같은 메커니즘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거점의 역할을 할 감독기관을 지정하여 기타 감독기관,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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