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회원국은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럽연합 역내에서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할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제공해야 한다.
2. 각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본 규정의 일관적인 적용에 일조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VII장에 의거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고 집행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
3. 하나의 회원국에서 복수의 감독기관이 만들어질 경우, 해당 회원국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서 해당 감독기관들을 대표할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제63조에 규정된 일관성 메커니즘과 관련한 규정을 다른 기관이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