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본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적정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i)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의무적 기업 규칙과 프로세서가 준수하는 의무적 기업 규칙 및 제47조에 명시된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필요요건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이전의 기준 및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