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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R (GDPR) > 제71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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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GDPR. 보고서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연합 및 적절한 경우 제3국과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2. 연례 보고서에는 제70(1)조 (l)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과 모범사례 및 제65조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의 실제 적용에 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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