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최종 조치를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3. 관할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어느 감독기관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등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