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최종 조치를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