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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58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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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GDPR. 권한

1. 각 감독기관은 아래의 조사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

(a)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도록 명령

(b) 개인정보보호 감사의 형식의 조사 실시

(c) 제42조(7)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에 대한 검토 실시

Sammenkædede tekster

(d)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본 규정의 위반 혐의 사안의 통지

(e)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 및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권 취득

(f)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절차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 장치 및 수단 등,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영역에 대한 열람권 취득

2. 각 감독기관은 다음의 시정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

(a) 예정된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경고 발령

(b) 예정된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위반한 경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를 견책

(c)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본 규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따를 것을 지시

(d)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며, 적절한 경우, 구체적인 방식과 구체적인 기간 내에 하도록 지시

(e)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통지하도록 프로세서에게 지시

(f) 처리에 대한 금지 등, 임시 또는 확정적 제한 부과

(g)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리의 수정이나 삭제 또는 제한을 지시하고, 제17조(2)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수령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조치에 대한 통지를 지시

Sammenkædede tekster

(h) 인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철회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제42조 및 제42조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라고 지시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

(i) 각 개별 상황별 정황에 따라 본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부과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이것 대신, 제83조에 따른 행정적 벌금을 부과

(j)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령인으로의 정보 이동의 중지를 지시

3. 각 감독기관은 다음의 모든 승인 및 자문권한을 보유한다.

(a) 제36조에 규정된 사전 자문의 절차에 따라 프로세서에게 자문을 제공

(b) 자체 재량이나 요구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회, 회원국의 정부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기타 기구 및 기관과 일반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

(c) 회원국 법률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제36조(5)에 규정된 처리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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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제40조(5)에 따른 의견 제공 또는 행동강령의 초안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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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42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f) 제42조(5)에 따른 인증 발급 또는 인증의 기준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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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제28조(8) 및 제46조(2)에 규정된 정보보호 표준조항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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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46조(3)의 (a)호에 규정된 정보보호 계약조항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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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46조(3)의 (b)호에 규정된 행정적 협약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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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제47조에 따른 의무적 기업규칙에 대한 승인

4. 본 조문에 따라 감독기관에게 수여된 권한의 행사는 헌장에 따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유효한 사법구제 및 정밀 실사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적용 받는다.

5.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이 본 규제의 위반 사례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적절한 경우 본 규정의 조문을 집행하기 위해, 그 외의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관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각 회원국은 자국의 감독기관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한 외 추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제VII장의 유효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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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럽연합 전역에서의 본 규정의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각 회원국 내에서 동일한 업무 및 조사권, 시정권·제재 및 승인·자문 권한 등의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이는 특히 개인이 제기한 민원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회원국 법률에 따른 검찰 기관이 본 규정의 위반사건을 사법 기관에 제소하고 소송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같은 권한에는 금지 등 정보처리를 임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본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규정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권한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제시된 적절한 절차의 안전장치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시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각 조치는 개별 사안의 정황을 참작하여 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함에 있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개별적 조치의 이행 전에 개개인의 발언할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및 과도한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부지(premises) 접근과 관련한 조사권한은 사전의 사법적 인가 등 회원국 절차법의 특정 요건에 부합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의 법적 구속력 있는 각각의 조치는 서면 형식으로 명료하고 명확해야 하고, 조치를 발부한 감독기관, 조치 발부일, 기관장의 서명 또는 기관장이 인가한 감독기관 구성원의 서명을 포함하며 조치의 사유를 설명하고 유효한 구제 권리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회원국의 절차법에 따른 추가 요건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의 채택은 그 결정을 채택한 감독기관의 회원국에서 사법 심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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