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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GDPR. 감독기관 위원(들)의 일반 조건

1.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각 위원이 다음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 의회

– 정부

– 국가 수장

– 회원국 법률에 의해 임명이 위임된 독립적 기관

2. 각 위원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경험 및 기량을 갖춰야 한다.

3. 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한 임기 만료, 사임, 또는 강제 해임 시 위원의 직무는 종료된다.

4. 위원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거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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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단일 또는 복수의 위원에 대한 일반적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특히 그 위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원은 정부, 정부각료, 의회나 상원 또는 하원의 제안으로 회원국의 의회, 행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되거나 회원국 법률로 위임된 독립기구에 의해 임명된다.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며, 임기 중에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립 가능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또는 회원국 법률로 설립된 독립기구가 선발한 자체의 직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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