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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GDPR. 감독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1. 기타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개인이나 법인은 본인에 관한 감독기관의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기타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정보주체는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관할 감독기관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 제77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의 처리 경과 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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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절차는 해당 감독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정에서 진행된다.

4. 일관성 메커니즘에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의견이나 결정에 이은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절차가 제기될 경우, 감독기관은 그 의견이나 결정을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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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 결정의 수신대상으로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관련 감독기관들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3조에 따라 통지받은 후 두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결정이 컨트롤러, 프로세서나 민원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경우, 후자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3조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두 달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3조에 따른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각 개인이나 법인은 본인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해 관할국의 법정에서 유효한 사법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감독기관의 조사, 시정 및 인가 권한의 행사 또는 민원의 기각이나 거부와 관련 있다. 그러나 유효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에는 감독기관이 발표한 의견이나 제공한 자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감독기관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독기관에 대한 소송 절차는 해당 감독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정에서 해당 회원국의 절차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해당 법정은 전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고 여기에는 제기된 논쟁과 관련한 사실 및 법률에 대한 모든 질의사항을 검토하는 사법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기각한 경우, 해당 민원인은 동일한 회원국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경우, 문제시 되는 결정이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국가 법정들은 아마도, 또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7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재판소에 본 규정을 포함한 유럽연합 법률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해 국가 법정에 소가 제기되고 위원회의 결정의 타당성(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정은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하다고 판결 내릴 권한은 없지만 그 결정이 무효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7조에 따라 타당성의 문제를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해당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경우처럼 해당 결정의 취소를 위한 소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으나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63조가 규정한 기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한 개인이나 법인의 요청인 경우, 회원국의 법정은 EU 데이터보호이사회의 결정의 타당성의 문제를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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