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을 일관적으로 시행 및 적용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서로 관련 정보와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상호 지원은 사전 승인과 협의, 검사 및 조사 실시 요청 등의 정보 요청 및 감독적 조치를 망라해야 한다.
2. 각 감독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요청 접수 후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같은 조치에는 조사 실시에 관한 정보의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5.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경우에 따라 요청에 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제4힝에 따라 요청의 응대를 거부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7.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상호 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호 지원의 제공으로 야기되는 특정 지출에 대해 서로 보상하는 규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