导航
GDPR > 제52조. 독립성
下载PDF

제52조 GDPR. 독립성

1. 각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2. 각 감독기관의 위원(들)은 본 규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이로부터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3. 각 감독기관의 위원(들)은 본인의 직무와 양립되지 않은 모든 행동은 삼가며, 재임기간 동안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양립 가능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각 회원국은 상호 지원, 협력 및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의 참여 차원에서 수행되는 직무와 권한 등, 효과적인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재원, 부지 및 인프라를 감독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각 감독기관이 본 감독기관의 구성원의 지시만을 따르는 자체 인력을 선정 및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각 회원국은 각 감독기관이 독립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적 통제를 받으며 각 감독기관이 국가의 전체 예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연간 공식예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献技 发表评论
献技

(118) 감독기관의 독립성은 해당 감독기관이 재정지출이나 사법심사와 관련한 통제 또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20) 각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의 기타 감독기관들과의 상호지원 및 협력과 관련된 업무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인적자원,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각 감독기관은 연간 별도의 공공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예상은 전체 국가 예산의 일부일 수 있다.

(121)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단일 또는 복수의 위원에 대한 일반적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특히 그 위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원은 정부, 정부각료, 의회나 상원 또는 하원의 제안으로 회원국의 의회, 행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되거나 회원국 법률로 위임된 독립기구에 의해 임명된다.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며, 임기 중에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립 가능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또는 회원국 법률로 설립된 독립기구가 선발한 자체의 직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发表评论
[js-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