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4년마다, 본 규정의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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