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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GDPR. 집행위원회 보고서

1.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4년마다, 본 규정의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평가 및 검토를 할 때 집행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의 적용 및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a) 특히 본 규정의 제45조(3)에 따라 채택되는 결정 및 지침 95/46/EC의 제25조(6)을 근거로 채택되는 결정과 관련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규정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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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협력 및 일관성에 관한 제7장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감독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와 검토를 시행할 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및 기타 관련 기구나 정보원의 입장 및 조사결과를 참작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사회 발전 현황을 참작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는데 적정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