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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

1. 개별 사례에서 본 규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a) 제60조(4)의 사례의 경우 관련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의 결정(안)에 적정하고 타당한 이의를 표명하거나 선임 감독기관이 해당 이의가 적정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은 본 규정의 침해 여부 등 적정하고 타당한 이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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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 감독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c) 제64조(1)의 사례에서 관할 감독기관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의견을 요청하지 않거나 제64조로 발부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경우, 관련 감독기관이나 집행위원회는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해당 사안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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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위원의 2/3 다수결에 의해 사안의 상정 후 1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1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은 타당하고 선임 감독기관과 모든 관련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3.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제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결정문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에 명시된 두 번째 달의 만료 후 2주 이내에 위원회 단순 다수결로 결정문을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 위원들이 분열될 경우, 의장의 의결로 결정문을 채택해야 한다.

4. 관련 감독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5.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은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을 부당한 지체 없이 관련 감독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이 제6항에 명시된 최종 결정을 통보한 후 이는 지체 없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6. 선임 감독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을 근거로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결정을 게재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최종 결정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및 정보주체에 각각 고지되는 날짜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감독기관들의 최종 결정은 제60조(7), (8) 및 (9)항의 조건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을 지칭하며, 제5항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웹사이트에 제1항의 결정이 게재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최종 결정에는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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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Board)는 구성위원의 과반수가 결정하거나 관련 감독기구나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 같은 목적으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협력 메커니즘 내에서 특히 본 규정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해 선임 감독기관과 유관 감독기관들 간에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경우 등 감독기관들 간에 의견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구성위원의 2/3의 찬성으로 명백하게 명시된 경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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