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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GDPR. 처벌

1. 회원국은 본 규정의 침해, 특히 제83조의 행정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침해에 적용 가능한 기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같은 처벌은 유효하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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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원국은 2018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채택하는 자국법의 조문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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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회원국들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채택된 국가 규정의 침해 등, 본 규정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처벌에는 본 규정의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박탈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국가 규정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과태료의 부과가 사법재판소가 해석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152) 본 규정에서 행정적 처벌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본 규정의 중대한 침해의 경우 등 기타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는 처벌을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 처벌의 성격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지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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