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GDPR.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제47조 GDPR. 의무적 기업 규칙
제49조 GDPR. 특정 상항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1. 제4조 제3항의 적정성 결정이나 의무적 기업 규칙 등 제46조에 따른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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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전이 의무적 기업 규칙에 대한 규정 등 제45조나 제46조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본 항 (a)-(g)호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전이 반복적이지 않고, 한정된 숫자의 정보주체에만 적용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및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에 필요하며, 컨트롤러가 정보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정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정보이전이 가능하다. 컨트롤러는 정보이전 사실을 감독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정보 제공 이외에도 컨트롤러는 해당 이전 및 본인의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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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701, принятый в 2019, добав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ISO/IEC 27002 для контрол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ИИ).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3(2)(a) GDPR:
7.4.7 Хранение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хранить ПИИ не дольше, чем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целей, для которых ПИИ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разработ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графики х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ую она хранит,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требование сохранять ПИИ не дольше, чем это необходим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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