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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조

(4) 개인정보 처리는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규정은 모든 기본권을 존중하고, 여러 협약에서 구현되고 있는 헌장(Charter)의 자유와 원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협약에는 특히 사생활 및 가족생활, 가정과 통신을 존중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효과적인 구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