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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3조

(43) 동의가 자유롭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특정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유효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특히 컨트롤러가 공공기관임으로 인해 그 특정 상황의 모든 정황에서 동의가 자유롭게 제공되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작업에 개별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개별 사례에서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의 이행이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우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