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sjon
GDPR > 제85조.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
Last ned PDF

제85조 GDPR.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

1. 회원국은 법률로써 본 규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언론 목적 및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등 표현과 정보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언론 목적이나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회원국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장(원칙), 제3장(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제5장(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6장(독립적 감독기관), 제7장(협력 및 일관성), 제9장(특정 데이터 처리상황)의 면제 또는 적용 일부 제외를 규정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자국법의 조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법 또는 개정안을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Fortalepunkter Retningslinjer og rettspraksis Legg igjen en kommentar
Fortalepunkter

(153) 회원국 법률은 언론, 학술, 예술 및 문학적 표현 등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통제하는 규정과 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단지 언론 목적이나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유럽연합 헌장 제11조에 구현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 사이에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의 특정 조문의 일부 적용 제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특히 시청각 분야 및 뉴스 아카이브와 언론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 같은 기본권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에 필요한 적용의 면제 및 일부 제외를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회원국은 통칙, 정보주체의 권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협력 및 일관성, 그리고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적용의 면제 및 일부 제외를 채택해야 한다. 회원국 간에 이 같은 면제 또는 일부 적용 제외가 상이한 경우, 컨트롤러가 따라야 하는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저널리즘 등 자유에 관련된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Retningslinjer og rettspraksis Legg igjen en kommentar
[js-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