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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조

(15) 법의 적용 우회(circumvention)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보호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사용되는 기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예정이라면 자동화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및 수동 처리에 대해서도 개인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기준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일 또는 파일세트, 그리고 그 커버 페이지는 본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