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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GDPR.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집행위원회와 감독기관은 제3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발

(b) 개인정보 및 기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에 따라, 통지, 민원 이첩,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을 통해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에 대한 국제 상호 지원 제공

(c)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논의 및 활동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것

(d) 제3국과의 사법권 분쟁에 관한 것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교류 및 문서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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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유럽연합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이나 제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하는 역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감독기관은 역외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해 민원을 처리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 불충분한 예방이나 구제력, 모순된 법적제도 및 자원제약과 같은 실질적 장애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에 더욱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집행을 위한 국제상호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개발을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와 감독기구는 호혜를 바탕으로 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3국의 주무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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