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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GDPR. 위원회(Committee) 절차

1.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위원회(committee)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규정서 (EU) No 182/2011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이다.

2. 본 항을 참조하는 경우, 규정서 (EU) No 182/2011의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본 항을 참조하는 경우, 규정서 (EU) No 182/2011의 제5조 및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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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본 규정의 시행에 대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시행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권한은 규정서 (EU) No 182/2011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집행위원회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168)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및 프로세서 간에 체결된 표준계약조항·행동강령·기술표준 및 인증 메커니즘·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적절한 보호수준· 정보보호표준조항·의무적 기업규칙에 대해 컨트롤러·프로세서·감독기관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과 절차, 상호지원, 감독기관 간, 그리고 감독기관과 EU 데이터보호이사회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arrangements)에 대한 시행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검토절차가 활용되어야 한다.

(169) 집행위원회는 가용 증거를 통해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지 않음이 입증되고 시급성의 필수적 근거로 요구되는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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