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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PD > 제21조. 반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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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GDPR. 반대할 권리

1. 정보주체는 본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제6조(1)의 (e)호 및 (f)호에 근거한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이익, 권리 및 자유에 우선하는 처리를 위한, 또는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나 방어를 위한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plication
Auteur
Siarhei Varankevich
Siarhei Varankevich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Cofondateur & PDG, DPO LLC. Formateur en protection des données et Consultant principal
Considérants

(69)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처리가 필요하거나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써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정 상황과 관련한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라도 반대할 권한이 있다. 컨트롤러가 가지는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 및 자유에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컨트롤러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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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해당 마케팅을 위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처리에는 해당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경우 프로파일링이 포함된다.

3. 정보주체가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더 이상 그러한 목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Considérants

(70)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최초 또는 추가 처리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처리가 해당 직접 마케팅에 관계되는 선에서 언제라도 무상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 그 같은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기타 정보와는 별도로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아무리 늦어도 정보주체에게 처음 고지한 시점에, 명백하게 정보주체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기타 정보와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s to article 21(4) GDPR:

7.3.2 Determining information for PII principal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and documen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II and the timing of such a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the legal, regulatory and/or business requirements for when inform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PII principal (e.g. prior to processing, within a certain time from when it is requested, etc.) and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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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사회서비스 이용의 환경에서, 또한 지침 2002/58/EC에 관계없이, 정보주체는 기술 규격서를 사용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반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개인정보가 제89조(1)에 의거한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로서,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가 아닌 경우라면 정보주체는 본인과 관련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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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ation ISO 27701 Considérants Lignes directrices & Jurisprudence Laisser un commentaire
Explication

(EN)

Data Subject Request Letter Sample

Concern: Request to stop processing my personal data

Dear Madam, Dear Sir,

You have data concerning me that I am asking you to stop proc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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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ur
Louis-Philippe Gratton
Louis-Philippe Gratton PhD, LLM
Expert en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21 GDPR:

7.3.5 Providing mechanism to object to PII processing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provide a mechanism for PII principals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their PII.

Implementation guidance

Some jurisdictions provide PII principals with a right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their P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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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érants

(69)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처리가 필요하거나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써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정 상황과 관련한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라도 반대할 권한이 있다. 컨트롤러가 가지는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 및 자유에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컨트롤러의 책임이다.

(70)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최초 또는 추가 처리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처리가 해당 직접 마케팅에 관계되는 선에서 언제라도 무상으로 프로파일링을 포함, 그 같은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기타 정보와는 별도로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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