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지침 95/46/EC에서는 감독기관에 개인정보처리를 통지하라는 일반적인 의무조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무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반면, 항상 개인정보보호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일반적인 통지의 의무는 철폐되어야 하며, 대신 처리 작업의 성격·범위·상황·목적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처리작업 유형을 중점적으로 통지하는, 효과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처리작업의 유형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나 새로운 종류의 처리인 경우, 컨트롤러가 이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는 경우나 혹은 최초의 처리 이후 시간이 흘러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게 된 경우가 포함된다.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1, section 4.1.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40 GDPR:
5.2.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mong its interested parties (see ISO/IEC 27001:2013, 4.2), those parties having interests or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ing of PII, including the PII princi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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