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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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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3조

(133) 감독기관들은 역내시장에서의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시 서로 조력하고 상호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상호지원을 요청하는 감독기관은 상대 기관이 요청을 접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