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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GDPR. 기밀유지의 의무

1.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권과 기밀유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유럽연합 법률 또는 국가 관할 기구가 정한 회원국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직업상의 기밀유지 의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기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와 관련하여 제58조(1) (e)호 및 (f)호에 규정된 감독기관의 권한을 규정하는 특정 규칙(rules)들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해당 기밀유지의 의무가 적용되는 활동의 결과로 또는 활동 중에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입수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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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원국은 2018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채택하는 자국법의 조문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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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감독기관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들의 부지에 접근할 권리를 획득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권과 직업상의 기밀유지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한,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직업상의 또는 기타 상응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규정을 법률로써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 법률이 요구할 경우, 직업상의 기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는 기존의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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