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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S (GDPR) > 제11조. 신원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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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GDPR. 신원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1.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상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요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컨트롤러는 본 규정을 준수할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유지, 취득, 처리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11(1) GDPR:

7.4.5 PII de-identification and deletion at the end of processing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either delete PII or render it in a form which does not permit identification or re-identification of PII principals, as soon as the original PII is no longer necessary for the identified purpose(s).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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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례의 경우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정보주체가 해당 조문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s to article 11(2) GDPR:

7.3.2 Determining information for PII principal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and documen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II and the timing of such a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the legal, regulatory and/or business requirements for when inform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PII principal (e.g. prior to processing, within a certain time from when it is requested, etc.) and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the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a notice. Examples of types of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are: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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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éacsanna gaolm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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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als

(57) 컨트롤러는 본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 조문 일체의 준수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추가 정보의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식별에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증명서 등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한 디지털 신원확인도 포함된다.

(64) 컨트롤러는 특히 온라인 서비스 및 온라인 식별자와 관련한 상황에서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잠재적 요청을 응대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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