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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67조

(167) 본 규정의 시행에 대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시행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권한은 규정서 (EU) No 182/2011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집행위원회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