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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1조

(101) 국제교역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역외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 및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럽연합에서 제3국의 컨트롤러, 프로세서나 기타 수령인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될 때, 본 규정에 의해 유럽연합 역내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보호수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향후 동일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가 재이전(onward transfer)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제3국과 국제기구로의 정보 이전은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서만 시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전은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규정의 조문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