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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79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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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GDPR.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1. 제77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법률외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 규정에 의거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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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해당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아닌 한 정보주체의 거주지가 있는 회원국의 법정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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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ôvodnenia

(145)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해당 컨트롤러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원고는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정보주체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법정에 소를 제기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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