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GDPR.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1. 다른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모든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정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거주지, 근무지 또는 침해 발생 의혹이 있는 장소가 소재한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제78조에 의거한 법적 구제책의 가능성 등 민원 처리 경과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