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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2조

(102) 본 규정은 유럽연합과 제3국간에 정보주체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원국들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국제협약이 본 규정서나 기타 유럽연합 법률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해 적정한 보호수준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