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GDPR. 권한
2. 각 감독기관은 다음의 시정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
(a) 예정된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경고 발령
(b) 예정된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위반한 경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를 견책
(c)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본 규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따를 것을 지시
(d)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처리작업(들)이 본 규정의 조문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며, 적절한 경우, 구체적인 방식과 구체적인 기간 내에 하도록 지시
(e)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통지하도록 프로세서에게 지시
(f) 처리에 대한 금지 등, 임시 또는 확정적 제한 부과
(g)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리의 수정이나 삭제 또는 제한을 지시하고, 제17조(2)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수령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조치에 대한 통지를 지시
(h) 인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철회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제42조 및 제42조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라고 지시하거나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
(i) 각 개별 상황별 정황에 따라 본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부과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이것 대신, 제83조에 따른 행정적 벌금을 부과
(j)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령인으로의 정보 이동의 중지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