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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0조

(110) 공동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나 기업 집단은 유럽연합으로부터 공동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동일 사업체나 기업 집단 내 단체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해 승인된 의무적 기업규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같은 의무적 기업규칙에 개인정보 이전 또는 개인정보 이전의 범주에 대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보장하는 모든 필수적인 원칙과 구속력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