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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8조

(48) ‘사업체 집단’ 또는 ‘중앙기구의 부속 기관’인 컨트롤러는 고객이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 등 내부 행정의 목적으로 사업체 집단 내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사업체 집단 내에서 제3국에 소재한 사업체로의 개인정보를 규정한 일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