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사업체 집단’ 또는 ‘중앙기구의 부속 기관’인 컨트롤러는 고객이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 등 내부 행정의 목적으로 사업체 집단 내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사업체 집단 내에서 제3국에 소재한 사업체로의 개인정보를 규정한 일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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