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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조

(5) EU 내부시장 (기능)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통합은 회원국 간 개인정보 교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인, 단체 및 사업체 등 공공 및 민간 주체 사이의 개인정보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회원국의 기관들은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기관의 관련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 다른 회원국의 기관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하고 개인정보를 교류해야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