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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8조

(38)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결과,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본인의 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정한 보호는 특히 마케팅 또는 사용자 프로필이나 가성인격 생성의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시 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방 서비스 또는 카운슬링의 경우에는 친권 보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