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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조

(2)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보호,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개개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법은 자유, 안보 및 정의와 경제연합 분야의 성과,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역내시장 경제의 강화 및 통합, 그리고 개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