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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0조

(20) 본 규정이 특히 법원과 기타 사법기관의 활동에 적용되는 한편,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법원과 기타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처리 작업 및 처리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권한은 의사결정 등 법원이 소관 사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자 사법권한을 행사할 때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같은 데이터 처리 작업의 감독을 회원국 사법제도 내의 특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관은 특히 본 규정의 규칙 준수를 보장하고, 사법부 구성원 간에 본 규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그 데이터 처리 작업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