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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조

(10) 개인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역내 개인정보의 이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국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유럽 전역에 일관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회원국은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층 더 구체화하는 국내법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지침 95/46/EC를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이며 수평적인 법률과 함께 좀 더 특정한 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둔다.

또한 본 규정은 회원국에게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에 대해서 등 자체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운용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본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대한 결정 등, 특정 처리 상황에 대한 정황을 규정하는 회원국의 법률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