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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7조

(107) 집행위원회는 제3국, 제3국내의 영토나 지정된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더 이상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등 적절한 안전장치에 근거하거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적용제외(derogations)가 필요한 경우일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와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 간의 협의를 준비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시기적절하게 관련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유를 통보하고 상황 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