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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81조

(81)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프로세서 수행하는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에게 처리 활동을 위탁할 때, 컨트롤러는 전문적 지식, 신뢰성 및 자원과 특히 관련하여, 처리 보안 등, 이 규정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충분한 확신을 제공하는 프로세서만을 활용해야 한다.

프로세서의 승인된 행동강령이나 공인 인증 메커니즘에 대한 준수는 컨트롤러의 의무의 준수를 입증하는 요소로 이용될 수 있다.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수행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에게 구속되고, 처리 사안(subject-matter) 및 처리기간, 처리의 성격 및 목적, 개인정보 유형 및 정보주체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어야하며, 수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서의 프로세서의 구체적인 업무 및 책임과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별 계약 방식 또는 위원회가 채택하거나, 감독기관이 일관성 메커니즘에 따라 채택 후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처리를 완료한 후,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선택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해야하지만, 프로세서가 적용받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